【 앵커멘트 】
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'딥페이크'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
그런데 이런 딥페이크물을 다운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'사실확인'에서 김보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
【 기자 】
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'n번방 방지법'이 지난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.
이에 따라 다운만 받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그런데,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'딥페이크' 영상물의 경우엔 소지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
실제로 딥페이크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지 확인해 봤습니다.
먼저 법 조항을 따져봤습니다.
딥페이크물은 실제로 상대방을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아닌 허위영상물에 속하는데, 이와 관련한 조항이 지난 3월에 신설...